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7조의11은 제7조의1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7조의11은 제7조의1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