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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2014.2.19, 2020.10.20>

② 삭제 <2026.8.11>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본조신설 2010.11.26][제목개정 2014.2.19][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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