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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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