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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1525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0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

부칙 <제2053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38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92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3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836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11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부칙 본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2023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2025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2027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29년 1월 1일

부칙 <제1724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3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46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각 제9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8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처리ㆍ가공ㆍ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57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ㆍ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02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02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영업자에 관한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안전관리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 및 제2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201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ㆍ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2672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989호,2013.7.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로 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98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738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전단, 제36조제5항, 제37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5항, 제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제9호,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0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ㆍ제6항"은 "제30조제2항ㆍ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665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ㆍ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ㆍ제9항ㆍ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9항ㆍ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57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915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13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57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92호,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5765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