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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2-3 (Re-inspection of Livestock Product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2.3, 2020.4.7>

(1) Where웨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19, or오 Article아터클 21 or오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re아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attaching어태칭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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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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