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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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