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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7장 보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42 (Measures upon Hazard to Public Health)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 Where웨어 a어 hazard해저드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r,r레이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hip쉽 livestock라이v브스탁 to투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azard,해저드 or오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2) To투 order오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first.f퍼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afterward.애f프터워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reasonr리즌 thereforð데어f포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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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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