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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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