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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3-2 (Duty of Persons Permitted for Livestock Industry, etc. to Receive Edu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urse코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앳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urse코스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veterinary-relatedv베트r러네r리-r릴레이티드 course코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애즈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r오 34-2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4)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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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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