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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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