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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9.21][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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