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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5 (Notification of Departure of Persons Granted Landing Permission)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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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landing랜딩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not낫 departed디파티드 by바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nding랜딩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such서치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who후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landing랜딩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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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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