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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0 (Standards for Multiple Re-Entry Permits)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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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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