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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12(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9.15>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11에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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