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듣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