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2 (Issuance of Deportation Orders)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When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the head of a detention center issues a deportation order under Article 59 (3) of the Act, he or she shall enter it in the cas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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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