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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2 (Issuance of Deportation Orders)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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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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