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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022.8.18>

[본조신설 1994.7.2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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