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