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