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