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