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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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