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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Immigration Act, Article 40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ose Who Complet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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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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