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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2절 조사

출입국관리법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Immigration Act, Article 49 (Summons and Statements of Witnesse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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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8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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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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