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Immigration Act, Article 49 (Summons and Statements of Witnesse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7, an immigration officer may summon a witness and hear his or her statements.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48 (2) through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tatements of 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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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