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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Immigration Act, Article 57 (Provision for and Management of Detainees)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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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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