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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Immigration Act, Article 79-3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gencies)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2);

4.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3);

5.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or오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or오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facts;f팩츠

8.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due두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such서치 as애즈 losing루징 or오 damaging대미징 documents다큐먼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departure,디파처 or오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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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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