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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제목개정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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