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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체납처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전문개정 2022.7.22]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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