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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체납처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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