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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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