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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4조(대출 승인)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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