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조(관장)듣기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