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5장 체납처분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