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①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