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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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