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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ementia Management Act, Article 11-3 (Entrustment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Dementia Center)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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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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