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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904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5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8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4896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12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3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