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