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1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⑪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066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9호,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7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11조제2항 및 별표 중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정원 중 제11조제2항의 정원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