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법무담당관)
①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5>
1. 위원회의 법무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2.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관리ㆍ운영
3. 행정심판 또는 송무 업무의 총괄ㆍ수행
4. 친일재산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환수에 관한 업무
5.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6.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이의신청의 처리
8. 그 밖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