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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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