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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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