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흙의 날)
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