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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삭제<2019.8.27>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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