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피해보상 의견서의 작성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보상 청구서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중앙회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