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무기구)

① 법 제7조제6항(법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2. 보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4. 그 밖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사무기구의 장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은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