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28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보상 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