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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제7조제3항 각 호 중 "5년 이상"은 "7년 이상"으로 본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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