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