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